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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6.04 2015노1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가) 2013. 11. 말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부분 피해자 C[이하 1)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

]는 자신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거실’에서 있었던 일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일은 ‘안방’에서 있었던 일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 장소를 달리하는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까지 피해자가 스스로 한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관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친모로부터 고소취소를 종용당하거나 자신이 야설(음란소설)을 작성한 일 등을 추궁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한 면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면, 최초의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2013. 12. 일자불상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수사 및 증언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 및 그 가족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축소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최초 피해 진술인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