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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7 2013고단10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바늘이 부러진 1회용 주사기 2개(증 제1호), 혈흔이 묻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4. 중순 일자불상 1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시킨 후 왼쪽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8. 0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부근에 주차된 뉴SM5 승용차(임시번호:F) 안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시킨 후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모발 감정결과와 필로폰 투약의 연관성 확인)

1. 수사보고서(마약류 시가확인 및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최종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