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집15(3)민,259]
준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차주의 차용물의 반환과 민법 제607조
민법 제607조 는 준소비대차 계약에 의하여 차주가 반환할 차용물에 관하여도 적용이 있다.
원고
피고 1 외 2명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처인 소외 1이 1965.11.18. 소외 2에게 금 30,000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를 위하여 피고들 주장의 대지위에 편의상 원고를 근저당권자로하는 담보최고액 금 3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고 1966.1.18. 위 소외 1이 주관의 일수계가 파계되어, 그 계를 청산한 결과 당시 위 계의 여러 구에 가입한 위 소외 2가 부담하게된 채무를 도합금 140,000원으로 확정하고,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위하여, 피고 1의 대리인인 소외 2의 협력으로 이 사건 문제의 건물에 대하여 피고등 주장과 같이 편의상 원고를 근저당권자로하는 담보최고액 금 14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1966.4.18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가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하여도 무방하다는 약정을 하고, 그후 원고에 있어 피고 1이 위 채무를 변제할 가망이 없음을 규지하고 1966.3.28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위의 경우 소비대차관계에서 생긴 대물 반환의 예약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의 규정은 일종의 조합관계였던 계의 청산관계로 생한 채무의 변제방법으로 이루어진 이건 계약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논단하여,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같이 금 30,000원과 금 140,000원의 채무에 가름하여 본건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바, 그중 금 30,000원이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용금채무임은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또 원심이 위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들고있는 갑제6호증에의하면, '......1965.11.18......설정등기된 근저당권과 1966.1.18......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별지 약속어음에 표시된 금액을 귀하로부터 '차용'하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 원심이 인정한 앞에 계기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1은 처되는 소외 2가 원고의 처인 소외 1로부터 차용한 금30,000원의 채무와 계관계로 부담하게된 금 140,000원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맺고 본건 대물반환의 예약을 한 것임이 엿보이는바 그렇다면, 민법 제607조 는 준소비대차 계약에 의하여 차주가 반환할 차용물에 관하여도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금 140,000원의 채무가 원래 계 청산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이란 점만을 주시하고 피고가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준소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을 무시하고 앞에 적기한 바와같이 설시하여, 피고등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할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