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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노21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9 내지 22, 27 내지 30, 62, 63에 해당하는 피해자 AE, AD, AC, AK, AH(AM으로 개명), AI, W, AJ, AL, AT(AN으로 개명 )에 대한 합계 196,200,000원의 사기 범행에만 가담했을 뿐, 나머지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범죄사실 전체에 대하여 유죄로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상명 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 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참조). 사기의 공모 공동 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알 수 있다.

E가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