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외 1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김외숙 외 1인)
2012. 5. 31.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2, 3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취지 및 피고 2, 3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155,6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피고 2, 3에 대한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2, 3 사이에 ○○○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2008. 8. 20.자 양도양수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155,6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위와 같이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병원 양도양수계약
1) 원고는 2008. 8. 15. 피고 1, 3과 사이에 원고가 부산 북구 (주소 생략)에서 운영하던 ○○○ 정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위 피고들에게 대금 3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기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 아 래 -
1. 원고는 양도양수일 이후 위 피고들의 법인 설립일까지 원고의 명의로 운영하도록 한다.
3. 양도양수일 이후 2008. 8. 31. 진료분까지 의료보험료는 원고가 지급받고 2008. 9. 1. 진료분부터는 위 피고들이 지급받기로 한다.
4. 양도양수일 이후 법인으로 명의이전 완료 전까지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의료보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양도하여야 하며, 채권양도서를 피고 3의 명의로 발송함에 있어 제반서류를 제출한다.
5. 양도양수일 이후 법인으로 명의이전 완료 전 원고의 명의로 운영하여 발생한 각종 부채(국세, 지방세, 소득세, 공과금 등)는 위 피고들이 지급 정산 완료하기로 한다.
7. 양도양수금액의 지급
계약금 : 3,000만 원 2008. 8. 20.
잔금 : 2억 7,000만 원 2008. 8. 31.
2) 그 후 원고는 2008. 8. 20.경 피고 2, 3을 대리한 피고 1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양수인으로 피고 2를 추가하고 대금의 지급방법 등 약정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기존 양도양수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 아 래 -
4. 법인으로 명의이전 완료 전까지 원고는 피고들에게 의료보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양도하여야 하며, 채권양도서를 피고들의 명의로 발송함에 있어 제반서류를 제출한다.
7. 양도양수금액의 지급
계약금 : 3,000만 원 2008. 8. 20.
중도금 : 1억 5,000만 원 2008. 8. 31.
잔금 : 1억 2,000만 원 2008. 9. 10.
나. 피고들의 대금 지급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08. 8. 20. 계약금 3,000만 원, 2008. 8. 29. 중도금 일부인 1억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이하 ‘계약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병원의 보험급여채권 양도
1)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미지급 중도금과 잔금 합계 1억 7,000만 원(이하 ‘잔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08. 9. 22. 피고 1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잔금을 변제할 테니 차용인 명의를 빌려주고 그 변제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급여채권을 양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소외인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위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2008. 9. 15. 이후의 보험급여채권 중 4억 2,000만 원(차용원금에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소외인에게 양도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08. 9. 25. 소외인으로부터 차용금 3억 원을 송금받자, 그 중 1억 7,000만 원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상의 잔금 등 명목으로 가진 뒤, 잔금을 모두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피고 1에게 작성해 주었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위 피고에게 반환하여 주었다.
라. 원고의 차용금 변제
그 후 원고는 피고 1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0. 5. 6. 소외인에게 이 사건 병원에 대한 보험급여채권으로 충당하고 남은 차용원금 및 일부 이자를 변제한 후 소외인과 사이에 채무면제 합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 9, 11, 12, 14, 1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원인 및 피고 2, 3에 대한 주위적 청구원인
1)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당시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양도양수계약은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
2)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르면 피고들은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부채를 정산한 다음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 양도양수계약상의 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한다.
3) 또한 피고들은 처음부터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부채를 정산하여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위 양도양수계약은 일방적으로 피고들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고 원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의무만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이다.
4) 그러므로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이 받아간 외래진료수입금 38,155,600원과 피고들이 가져간 의료장비의 시가 상당액 1,500만 원 등 합계 53,155,600원을 연대하여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 3에 대한 예비적 청구원인
1) 피고 1은 2008. 8. 20. 피고 2, 3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피고 1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대금 지급을 위해 소외인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급여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도록 하였는데, 만약 피고 2, 3이 위 금전차용 및 보험급여채권의 처분에 관하여 피고 1에게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체결도 위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 2, 3 사이에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및 피고 2, 3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기망에 의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계약해제 주장
가) 이 사건 병원의 인수의무 불이행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양도양수일 이후의 이 사건 병원의 부채를 모두 정산한 다음 위 병원을 인수할 의무가 있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의무이행의 이행기는 정함이 없으나 원고가 그동안 피고들에게 위 의무이행을 독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병원 인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쌍무계약에 의해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53899 판결 참조), 그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 3은, 원고가 피고 1의 요청으로 나머지 피고들과 합의 없이 이 사건 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급여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상의 의무를 먼저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의 위 병원에 대한 인수의무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보험급여채권을 양도한 것이 과연 위 양도양수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1이 소외인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지급을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의 보험급여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비롯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관련된 일체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1에게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가사 대리권을 수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1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신뢰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126조 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보험급여채권을 양도한 것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4,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인에게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줄 당시 피고 1만이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1이 피고 2, 3을 대리하여 소외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원고로 하여금 보험급여채권을 양도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 피고 1이 피고 2, 3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2, 3이 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1이 피고 2, 3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3이 위 양도양수계약 이전인 2008. 4. 18. 피고 1, 2와 사이에 위 피고들이 개설하려는 병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2008. 8. 19. 위 피고들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 1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소송에 임하고 변제를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고 3에게 작성·교부한 사실, 피고 2가 위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 1과 함께 다른 병원의 지분을 인수한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 1이 피고 2로부터 위임을 받아 투자계약의 체결, 투자금의 지급과 투자금의 정산·반환 등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1이 소외인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원고로 하여금 보험급여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도록 함에 있어서까지 피고 2, 3이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 1이 피고 2, 3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 의 표현대리 규정에 의해 피고 2, 3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1이 피고 2, 3의 위임을 받아 위 양도양수계약의 체결에서부터 계약금 등의 지급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인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는 것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잔대금 1억 7,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원에 대한 채무부담 행위인 점, 그리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의 보험급여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도록 한 것 또한 위 양도양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인 점, 피고 1이 차용금 3억 원에서 잔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1억 3,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반환받아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는 관련 없는 다른 용도에 대부분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의 금전차용 및 보험급여채권의 처분행위는 위 양도양수계약의 통상적인 이행과정으로 볼 수 없는바, 원고로서는 피고 2, 3에게 그 권한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해태한 채 만연히 피고 1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신뢰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보험급여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한 것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진 피고들의 의무, 즉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이 사건 병원의 부채를 모두 정산한 후 병원을 인수할 의무를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상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2008. 8. 20. 계약금 3,000만 원, 2008. 8. 29. 중도금 일부로 1억 원을 각 지급받고, 2008. 9. 25. 소외인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억 7,000만 원을 잔금 등 명목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을 피고 1에게 반환한 사실, 위 차용금은 실제 원고가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 1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차용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상의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1이 2008. 9. 25. 1억 3,000만 원을 회수하여 갔고, 1억 7,000만 원도 위 피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대금은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위 1억 3,000만 원은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등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소외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차용금 중 잔금 등을 수령한 나머지를 교부한 것이고, 또한 위 1억 7,000만 원은 실제로는 원고가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 1이 원고 명의를 빌려 차용한 것을 위 피고로부터 잔금 등 명목으로 수령한 것인바, 그 후 원고가 소외인에게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용인 명의를 제공한데 기인한 것으로서 위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양도양수계약의 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가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상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급여채권을 양도할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원고의 위 의무는 피고들의 잔금지급의무와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 이행에 있어서도 견련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의 대금지급의무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계약무효 주장
우선, 피고들이 처음부터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부채를 정산하여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당초부터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일방적으로 피고들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고 원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의무만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위 양도양수계약의 내용만으로는 위 계약이 일방적으로 피고들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고 원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 2, 3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2, 3이 앞서 본 피고 1의 금전차용 및 보험급여채권의 처분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이전에 체결된 위 양도양수계약도 위임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1이 피고 2, 3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 및 피고 2, 3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 2, 3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