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1067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97,020,538원에 대하여는 2008. 4. 29.부터 200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97,020,538원에 대하여는 2008. 4. 29.부터 200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