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전4427 | 부가 | 2014-12-03
[사건번호]조심2014전4427 (2014.12.03)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주택은 울타리로 공장건물 및 사무실과 구분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시 쟁점주택에는 상시 거주용 살림이 있었고 종업원이 사용한 흔적이나 물품이 없었던 점, 쟁점주택의 준공 후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가족이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제설장비, 특장차를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으로,OOO로 사업장을 이전함에 따라 공장건물, 사무실 및 주택(2층, 147.99㎡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신축하면서 쟁점주택 신축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 2013년 제2기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11월 조기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그 가족의 거주를 위하여 신축되어 사업과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6.5.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기존 공장건물이 OOO에 협의매수됨에 따라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공장건물 및 사무실을 신축하였고, 이전한 사업장은 출퇴근을 위한 대중교통이 전무한 지역이라 직원 구하기가 어렵고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야근을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 공장 한편에 기숙사 및 사택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신축(준공일 : 2014.4.10.) 이후 사정변경으로 기숙사로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매각한바, 쟁점주택은 직원들의 기숙사 및 대표자의 사택 용도로 신축되었음에도 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설령,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으로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종업원들의 숙소 겸 사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2014.9.11. 처분청 현지확인시공장건물, 사무실, 쟁점주택이동일 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은방부목으로 된 울타리로 구분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구를 사용하고있으며, 2014.9.2.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가족이 전입하여 기거하고 있고,1층(거실, 주방, 안방)은 상시 거주용 살림이 있으며, 2층(거실, 침실 2개)은 서재 및 자녀들의 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종업원이 사용한 흔적이나 물품 등이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사업과 관련 있는 기숙사 및 사택 용도로 신축되어 매입세액 공제대상 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매입세액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주택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의조기환급을 신청하였고,처분청은 쟁점주택을 대표자의 거주목적을 위한 사택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2014.9.11.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공장건물, 사무실, 쟁점주택이 같은 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은방부목으로 된 울타리로 구분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1층 주방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탁 등이 있으며 냉장고에 자녀의 상장이 붙여져 있고, 안방은 부부 전용 화장실, 침대와 장롱 등 상시 거주용 살림이 있어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이며, 2층 거실은서재로 자녀들의 사용하는 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컴퓨터 책상과 자녀의사진틀이 비치되어 있는 등 침실은 자녀의 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쟁점주택에는 종업원이 사용한 흔적이나 물품 등이 없고, 2014.9.2.자로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가족이 전입하여 기거하고 있는 등 쟁점주택이 대표자의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직원들의 기숙사 및 사택 용도로 신축한 후 사정변경으로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쟁점주택은방부목으로 된 울타리로공장건물 및 사무실과 구분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는 점,2014.9.11.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시 쟁점주택에는 상시 거주용 살림이있고, 종업원이 사용한 흔적이나 물품이 없었던 점, 쟁점주택의 준공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가족이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쟁점주택을 대표자의 거주목적을 위한사택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