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등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피고인 A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들을 상대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그리고 제1심이 같은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면서 특별양형 인자 중 가중요소인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ㆍ반복적 범행’에 해당함을 전제로 가중영역 권고형의 영역(징역 4년 ~ 징역 7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5인 이상의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하고, 준강간 범행의 피해자가 3명인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고 유포될 위험도 없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의 양형부당과 취업제한 명령 부당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의 방지를 약속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 C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