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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0. 01. 선고 2009누22425 판결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토지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07구합2027 (2009.06.25)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56 (2007.08.29)

제목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토지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토지의 양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준 날이 속한 년도에 대한 각 총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향후 특약사항인 도로개설 및 지목 변경을 위해 추가비용의 발생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직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춘천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7,051,940원 및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3,283,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14행부터 제4면 제9행까지(원고의 주장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의 총 수입금액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비 합계 636,111,300원(= 중개수수료 515,024,000원 + 기타비용 121,087,300원,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2010. 7. 1.자 준비서면 제6면 제10행의 '614,624,000원'은 '636,111,300원'의, '99,600,000원'은 '121,087,300원'의 각 계산상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을 각 해당 귀속연도의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가)중개수수료

원고가 ○○리 토지와 관련하여 지AA, 김BB, 김CC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합계 253,540,000원을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필요경비로, △△리 토지와 관련하여 지AA, 박DD에 대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합계 172,810,000원 및 ▽▽리 토지와 관련하여 박EE, 박DD, 지AA 등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합계 88,674,000원을 2005 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필요경비로 각 인정하여야 한다.

나) ○○리 토지 관련 비용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 관련 비용 합계 121,087,300원이 2004년 또는 2005년 귀 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기 신고분 23,582,970원(원고 주장의 23,439,774원은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7행부터 제7면 제21행까지(판단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필요경비

가)중개수수료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리 토지 관련 중 개수수료 합계 253,540,000원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필요경비로, △△리 토지 관련 중개수수료 합계 172,810,000원 및 ▽▽리 토지 관련 중개수수료 합계 88,674,000원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필요경비로, 각 반영되어 이미 비용으로 공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리 토지 관련 비용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이유 없다.

(1) (순번 4) 2004. 12. 17. 가등기 말소비용 1,600,000원 부분은 을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필요경비로 이미 공제되었다.

(2) (순번 6) 2005. 9. 14.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가압류를 해제한 비용 9,112,300원 부분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관련 필요경비로 공제될 여지가 없다.

(3) (순번 9 내지 17) 2005. 12. 22. 택지 조성 공사측량비용 20,000,000원 부분은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비용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갑 제28호증의 117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지급일이 2006. 3. 10.인 사실이 인정되고, 최FF에 대한 이자 부분은 갑 제28호증의 38, 을 제7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각 지급일이 2006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비용은 2004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필요경비로 인정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순번 1, 2, 3, 5, 7, 8) 위와 같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부분에 관하여는 갑 제3호증, 갑 제28호증의 6, 38, 41, 7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를 이 사건 사 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양도소득세 기 신고분

을 제1호증의 2,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 2006. 2. 28. 납부한 양도소득세 4,571,560원은 이 사건 처분 시 기납부세액으로 이 미 공제되었으며, 나머지 19,011,410원 부분은 박GG 및 박HH에 대한 양도소득세로서 이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시 기납부세액으로 이미 공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