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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02 2014고정13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C(이하 토지는 모두 D에 있는 토지로서 지번만으로 토지를 특정한다) 토지 배추밭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C 토지의 위쪽에 위치한 E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F과 농수관 시설문제로 다툼이 있은 후 다른 피해자 G이 C 토지 배추밭 일부를 헐값에 넘기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들이 그들 소유 논밭으로 통행할 수 있는 농로를 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9. 12.경 C 토지 배추밭에 있던 농로를 없애고 그 자리에 배추를 심어 농로의 교통을 방해 하였다.

2. 판단

가. 문제가 되는 이 사건 육로는 C 토지의 일부로서 C 토지와 H 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논둑처럼 양 토지보다 높았으며,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 사건 육로를 따라 C 토지와 H 토지 사이를 통과하여 안쪽(서쪽)으로 들어가면, 아래부터 위의 순서로 I 소유 J 토지, 피해자 F 소유 E 토지, 피해자 G 소유(명의는 부인인 K) L 토지, M의 가족 묘, N 소유의 O 토지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1. 7. H 토지의 소유권을, 2009. 8. 17. P 토지의 소유권을, 2009. 10. 27. C 토지의 소유권을 각 취득한 후 2013. 6.경 C 토지와 H 토지에 흙을 메워 이 사건 육로와 높이를 맞춰 평평하게 만들었고, 2013. 8. 11.경 C 토지와 H 토지를 밭으로 갈아 2013. 9. 12.경 배추를 심음으로써 피해자들이 이 사건 육로를 통해 각자의 토지로 출입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나.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G, 피해자 F, Q, R의 각 경찰 및 법정진술에 따르면 표현의 차이는 있더라도 2013. 9. 12.경 이 사건 육로를 이용하던 사람은 G, F(또는 F 소유의 토지를 소작하던 R), I, N이고, M의 가족이 1년에 3번 정도 성묘를 위해 이용하였으며, 그 외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