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방해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의 예배 방해죄에 관한 법리 오해 1) 피고인들이 강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막은 I은 당시 H 교회가 속해 있던
L 노 회로부터 H 교회의 담임 목사 면직처분을 받은 상태이므로 그가 진행하려고 한 예배는 예배 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예배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예배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가사 I의 예배가 예배 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예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I이 이미 목사 직에서 면직된 자로서 H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할 자격이 없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이들의 행위는 형법 제 20 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B, C의 업무 방해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들이 교회 출입문을 일방적으로 잠근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과 I 양측 모두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교회에서 예배를 볼 수 없도록 하고, I 측은 세 콤 시건장치로써 피고인들의 교회 출입을 막고, 피고인들은 자전거 자물쇠로써 I 측의 교회 출입을 막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당시 I은 횡령 등의 의혹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교회 출입문을 잠근 행위는 I 측이 회계 관련 서류 등을 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