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18 2019고단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4. 02:30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옥천교차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이-마이티 화물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4. 02:30경 경기 양평군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