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도 양도세율 20%를 적용해야 함[국승]
조심-2017-서-3402 (2017.10.24)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도 양도세율 20%를 적용해야 함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단-81543 (2018.11.13)
한OO 외 7
OO세무서장 외 4
2018.09.11.
2018.11.13.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비상장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코리아'라 한다) 및 주식회사 제□□□코리아(이하'제□□□코리아'라 한다)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로서, 2016. 7. 14. 그 보유주식(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씨비(이하'□□□□씨비')에 양도하였다.
순번
양도주식
주식수(비율)
양도가액(원)
1
한○○
○○코리아
1,400주(총발행주식의14%)
770,000,000
제□□□코리아
750주(총발행주식의15%)
375,000,000
계
1,145,000,000
2
이○○
제□□□코리아
250주(총발행주식의5%)
125,000,000
3
한□□
제□□□코리아
250주(총발행주식의5%)
125,000,000
4
김○○
○○코리아
1,400주(총발행주식의14%)
770,000,000
제□□□코리아
250주(총발행주식의5%)
125,000,000
계
895,000,000
5
한▤▤
○○코리아
1,400주(총발행주식의14%)
770,000
제□□□코리아
1,000주(총발행주식의20%)
500,000,000
계
1,270,000,000
6
심○○
제□□□코리아
1,250주(총발행주식의25%)
625,000,000
7
김□□
제□□□코리아
500주(총발행주식의10%)
250,000,000
8
전□□
○○코리아
1,400주(총발행주식의14%)
770,000,000
나. 원고들은 2016. 11. 30.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가'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서 정한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아래 다.항 표 기재와 같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의 나.목에서 10% 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대주주'는'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정한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적용이 배제되어 같은 호 다.목이 정한 2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각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순번
원고명
명
예정신고ㆍ
납부세액(원)
경정청구일
경정청구세액
(원)
거부처분일
1
한○○
서 ○ ○
세무서장
224,355,000
2017.3.6.
112,177,500
2017.4.17.
2
이○○
고○
세무서장
23,855,000
2017.3.6.
11,927,500
2017.5.8.
3
한□□
23,855,000
11,927,500
2017.5.8.
4
김○○
김○
세무서장
175,615,000
2017.3.10.
87,807,500
2017.4.21.
5
한▤▤
248,720,000
124,360,000
2017.4.6.
6
심○○
제○
세무서장
121,305,000
2017.3.8.
60,652,500
2017.4.25.
7
김□□
48,220,000
24,110,000
2017.5.2.
8
전□□
종○
세무서장
151,250,000
2017.3.14.
75,625,000
2017.5.4.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9. 27. 원고 심○○, 김□□의 각 청구를, 2017. 10. 24. 원고 한○○, 이○○, 한□□, 김○○, 한▤▤, 전□□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로서, 그 주식을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비율 또는 동항 제2호의 시가총액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의 약칭으로 해석되는바,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대주주가 양도한 경우라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소정의 10%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아래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체계, 입법취지와 개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법률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로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 과세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나) 종래 소득세법은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 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었던 반면, 상장주식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다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에서 처음으로'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소유주식의 시가총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의 양도를 대상으로 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되, 일시에 모든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자본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어느정도 보호해 주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의 거래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다가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되면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과세범위'에 관한 규정이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문언을풀이하면,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와 달리,'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 ①'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과 ②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에 한하여 그 양도차익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여기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의 수식을 받는 것은'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아니라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주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개념 자체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상장법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구 소득세법 제94조와 같은 장에 규정된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도 동일한 의미로 새김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이와 달리 위 규정이'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한하여, 그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 또는 시가총액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가 대주주가 되고, 이러한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미임을 전제로, 위 규정의 해석상'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개념이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해석은 앞서 살핀 규정의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다) 게다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를,'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1)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제1호)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 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 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제2호)라고 규정하여,'대주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코넥스상장법인의 주식','벤처기업의 주식' 및 '기타 법인의 주식' 별로 달리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은 위 제4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의 산정기준을'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제1호)과 '제1호 외의 주식등'(제2호)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도 '대주주'의 개념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것이다.
원고들은 위 각 규정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에 한해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문언을 벗어난 해석에 기초한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1)이 종전의'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라는 규정을'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라고 개정한 것은 기존 규정의 대주주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를 의미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위 개정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대주주의 개념을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로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에서 대주주를'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와'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령의 개정을 통해 대주주의 범위에 비상장법인의 주주까지 포함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의 개정법률안 의안이나 개정이유에'종전에 적용되지 않던 비상장주식에 대한 대주주 기준을 새로이 규정한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의 개정이유는 '비상장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소액주주 우대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대주주의 지분율 기준을 100분의 1에서 100분의 4로 상향조정하고, 시가총액 기준은 상장주식 대주주와 동일하게 현행 25억 원에서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15억 원으로, 2020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10억 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위 각 개정 규정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대주주의 기준에 관하여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던 구 소득세법령이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을 구분하여 대주주 기준을 일부 달리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모두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코리아 또는 제□□□코리아의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2이상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은 모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따른 2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이라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 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 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 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 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 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 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 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 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 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 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부칙 <제26982호,2016.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 제78조의3제5항[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한정한다] 및 제157조제4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07조의10 및 별표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5조제1항제7호의2[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제78조의3제1항ㆍ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제78조의3제3항[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제157조제4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11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2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9조, 제41조제14항ㆍ제15항, 제42조의2제4항제4호, 제87조제3호, 제186조제1항ㆍ제2항, 제202조제4항 및 제20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장에서 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57조(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 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 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 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소유주식의 비율 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 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시가총액 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 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0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 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3. 삭제 <2017.2.3>
⑥ 제4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른 시가총액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제167조의8(대주주 및 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제15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 다만,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소유주식의 비율은 100분의 4 이상으로 하고, 시가총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하여 4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시가총액은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른다.
제178조(협회를 통한 장외거래) ① 협회는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고자 제시하는 주권의 종목, 매수하고자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수호가 라 한다) 또는 매도하고자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도호가 라 한다)과 그 수량을 공표할 것
2. 주권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의 가격 또는 당사자 간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3. 매매거래대상 주권의 지정ㆍ해제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할 것
4.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ㆍ영업실적 또는 자본의 변동 등 발행인의 현황을 공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