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5. 20. 04:32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갤러리아 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95번길12-13 앞 도로까지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0. 04:26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탄삼거리 앞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신매탄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C 차량을 직진 진행하고, 이어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6 KBS드라마센터 앞 삼거리 앞 도로를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에서 인계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하여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112순찰근무자 순경 E으로부터 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10 앞 도로 3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로 변경하며 좌회전하여 백성병원 뒤편 골목으로 들어간 다음, 인계사거리에 이르러 시청사거리방면에서 동수원사거리방면으로 신호를 위반 한 채 직진 진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보생명 옆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차량을 운전하면서 반복적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전과가 2회 있는 점,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