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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8가단48480

증서진부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건설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음에도 원고가 피고와 2014. 3. 7.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건설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님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2.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250조에 의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계약서는 2014. 3. 7. 건축주인 원고와 임차인 C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피고에게 공사계약금액 4억 5,000만 원에 건축물인테리어 및 건축공사에 관한 도급을 준다는 내용이다.

원고는, C와 D이 원고 명의로 여러 장의 임대차계약서, 지불이행각서를 위조하여 불법으로 작성하였고 C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 역시 원고가 작성한 바 없어 불법원인무효여서 C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4억 5,000만 원을 환급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계약서의 진부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를 완료하고 C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