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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22 2019고단815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현장소장이다.

수소, 산소, 액화암모니아, 아세틸렌, 액화염소, 천연가스, 압축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 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 8.경 평택시 C 신축 공사현장에 저장량 90㎥ 이상의 기체산소와 336kg 이상의 액체산소를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 없이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내용, 입법 목적, 관련 조문 체계 및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에 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한 설비를 직접 점유ㆍ관리하면서 특정고압가스를 직접 사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B은 평택 C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D으로부터 도급받아 2018. 12. 17. 위 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 공사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의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③ E 소속 F는 G와 사이에 고압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 현장에 저장량 90㎥ 이상의 기체산소와 336kg 이상의 액체산소를 반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