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 A에게 978,600,000원, 원고 B에게 566,000,000원, 원고 C에게 45,000,000 원 및 각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