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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0 2014구합21585

사업개선명령위반행정처분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5. 16. 피고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면허 제340호)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온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의 사업개선명령 1) 피고는 1993. 1. 21. 택시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근거하여 매일 운행 종료 후 전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고, 운전기사 근무교대는 반드시 회사 차고지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차고지 밖 관리 금지’ 등이 포함된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2) 피고는 2008. 3. 20.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8-567호로 모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들에 대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운행 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 및 ‘운수종사자가 차고지 내에서 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차고지 밖 교대(관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차량 2배수 사업 일부 정지(60일) 또는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3) 피고는 2013. 7. 25.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1202호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3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위 (2) 항과 같은 내용의 차고지 밖 관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 일부 정지(1차: 20일, 2차: 40일, 3차: 60일) 또는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라 한다

). 다. 피고는 원고 소속 A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