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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2 2014고정2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03: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8세)과 찜질방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입에서 피가 나고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