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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9.11.선고 2015고합15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사건

2015고합1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13세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 ) ,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에 대한성

희롱등 )

피고인

A ( 48년 , 남 ) , 무직

검사

김민정 ( 기소 ) , 김미혜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윤경석 ( 국선 )

판결선고

2015 . 9 . 11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피고인은 2010 .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울산 중구 ○○○ 소재 □□□사거리 앞 굴다

리 계단에서 ,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B ( 여 , 10세 ) 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으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어깨동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졌다 .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2 .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에 대한성희롱등 )

피고인은 2014 . 5 . 24 . 14 : 44경 울산시 중구 ○○○ , ◎◎◎ 앞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

마침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C ( 여 , 12세 ) , 피해자 D ( 여 , 12세 ) 에게 다가가 , 피

해자 C의 어깨 부위를 고의로 부딪치고 피해자 D의 손목을 잡고는 , 피해자들의 다리를

쳐다보면서 피해자들에게 " 다리가 예쁘다 . " 라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 강제추행의 점 ) , 각 구 아동복지법 ( 2014 . 1 . 28 .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4호 ( 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 , 각 벌금형 선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6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1 .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 2012 . 12 . 18 .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된

1 . 공개명령의 면제1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12 . 12 .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 제38조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단서 ( 판시 제2죄에 대하여 )

[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

고 반성하는 점 , ②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③ 이 사

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정환경 , 사회적 유대관계 ,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공개명령으로 기대되

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 피

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 , 500만 원 ~ 3 , 750만 원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고 , 만

12세의 아동인 피해자 C , D을 성희롱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당시 10

세 내지 12세의 어린 나이였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

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판결전조사를 거부하는 등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

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추행 및 성희롱의 정도가 경미한 점 ,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

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 전과관계 , 성행 , 환경 , 범행의 수단과

방법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각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 2009 . 6 . 9 .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된 것 ) 제3조 제1항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 2011 . 9 . 15 .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3조 제1항 ( 판

시 제1죄에 대하여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 판시 제2죄에

대하여 ) 에 따라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부칙 ( 2012 . 12 . 18 .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 제5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신민수 .

판사최기원.

판사 최민혜

주석

1 ) 판시 제1죄는 공개명령의 대상은 되나 , 2011 . 1 . 1 . 이전에 범한 범행이므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10 . 4 .

15 .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하고 , 판시 제2죄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공개명령 대상에는 해당되나 제5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지명령의 대

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