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2018고단539 업무방해
A
박성민(기소), 이고은(공판)
2018. 6. 20.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04:35 경 부산 기장읍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지병인 당뇨가 심해 춥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C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D(여, 28세)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할 때 "야 이 놈들아 내가 원장이랑 친하다, 원장 불러 와라"는 등 큰소리를 치고, 옷을 모두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바닥에 눕거나 돌아다니면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04:55 경까지 약 20여 분 동안 C병원 응급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큰소리를 치면서 상의를 벗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범죄사실을 비롯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9. 13. 같은 법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옷을 벗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범죄사실을 비롯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 각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수차례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술에 취해 옷을 벗은 상태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내용이 많다. 이 사건 범죄 역시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집행유예 실효 예상,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