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강구우체국 쪽에서 강구신대교 입구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사 전방에는 피해자 G(여, 45세)이 운전하는 H 엑스트랙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는 위 엑스트랙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잇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에 있는 꽁지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식당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