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6.1.(969),1466]
가.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가지는 경우
나. 총유물의 보존행위의 방법 및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이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요건
가.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동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나.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이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1 외 3인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등으로 인한 변동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한일주택조합은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96명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로서 조합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동에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이라는 단체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그 단체로서 존속하며, 그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사단으로서의 주요한 사항이 정관에 의하여 확정되고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것인 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위 한일주택조합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체는 이른바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것이고, 위 주택조합의 실체가 비법인사단이라면 위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이 사건 아파트는 조합재산으로서 조합원 전원의 총유로 귀속되는 것이고, 부동산등기법 제30조는 비법인사단의 등기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 주택조합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3점에 대하여
1.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락이 허위의 가장채권에 의해 작성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설시이유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갑 제22호증의 6,19(각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9,12(각 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1,2, 을 제17호증의 1,2(각 불기소 사건기록표지 및 내용)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갑 제57호증의 1내지 10, 갑 제58호증의 1내지 5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성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하여 이를 배척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고, 배척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판시 취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락이 허위의 약속어음공정증서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그 경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원심의 판시에 소론과 같이 법률적 판단을 막바로 증거에 의하여 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 바, 이러한 법리는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주택조합이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당원 1992.2.28. 선고 91다41507 판결, 1986.9.23. 선고 84다카6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한일주택조합의 실체가 비법인사단이고, 위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이 사건 아파트가 조합원 전원의 총유로 귀속되는 조합재산인 이상 조합원의 일부인 원고들이 조합원총회의 결의없이 이 사건 아파트의 단독 소유권자임을 주장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원고들이 위 주택조합을 대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것인데, 기록상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위 주택조합을 대위하여서도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이치이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