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15 2015노1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고 피해자의 승용차가 폐차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