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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노449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다.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위 무죄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 보험금 약 1억 4,000만 원을 피해자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