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16 2018고정5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안 쓰는 카드를 접수해주면 1개 접수시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최대 3개까지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평택시 B건물 C호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D은행 계좌(E) 및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