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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3 2019고정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 16: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149-6 ‘노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문화로13-42 ‘가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피의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