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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등 3인의 부동산 양도가액 00원, 취득가액 00원, 필요경비 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937 | 양도 | 1990-08-14

[사건번호]

국심1990서0937 (1990.08.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등 3인이 부동산을 00원에 취득하여 00원에 양도하고 기타 필요경비로 00원이 소요된 것으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부동산중 청구인지분의 양도에 대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와같은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1990.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42,790원

및 동방위세 54,270원을 납세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소재 연립주택 OOOO(대지 129평방미터 및 건물 120.86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1987.7.13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1987.9.4 청구외 OOO· 동 OOO과 함께 공동으로 취득하여 1989.3.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지분의 양도가액을 12,801,517원, 취득가액을 11,505,756원으로 결정하여 1990.1.16 양도소득세 542,790원 및 동방위세 54,27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 동 OOO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30,720,000원(청구인 지분 10,240,000원)에 취득하여 31,000,000원(청구인지분 10,333,333원)에 양도하고 취득세·등록세등으로 1,960,500원(청구인지분 653,500원)이 소요되어 손해만 보았는 바,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1987.7.13 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경락허가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등 3인이 경락허가를 받아 쟁점부동산을 경락가격 30,72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종로구청장이 1989.2.22 검인한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OOO에게 31,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양도가액에 대해 양수인 OOO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입회인도 없이 사법서사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양수인의 확인서를 제시할 뿐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당해부동산의 당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는 것이 통례인점과,

셋째, 청구인등 3인이 쟁점부동산을 1987.7.13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여 1989.3.23 양도함으로써 1년 9개월동안 보유하였는데 동기간에 전국의 부동산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하였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용으로 사법서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등 3인이 손해를 보고 양도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등 3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31,000,000원, 취득가액 30,720,000원, 필요경비 1,960,5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과 관련하여 먼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등의 경우에는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는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영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양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1990.5.31 이전인 1990.2.1 에 심사청구를, 동년 5.16 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외 OOO· 동 OOO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30,720,000원에 취득하여 31,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경락허가결정서, 양도시 검인계약서, 등록세·취득세등 취득관련비용영수증, 양수인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등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시 제출한 이와같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지분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확인된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등 3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31,000,000원, 취득가액 30,720,000원, 필요경비 1,960,5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1987.7.13 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경락허가결정서를 보면 청구인등 3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가격 30,72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당심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양수인 OOO가 제출한 1989.3.1 자 매매계약서와 1989.2.22 종로구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매매계약서 및 회신내용을 보면, 양수인 OOO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등 3인으로부터 31,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강동세무서장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등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청구외 OOO에 대해 당초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542,790원 및 동방위세 54,270원을 납세고지하였다가 1989.11.27 청구외 OOO으로부터 양도 및 취득시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동 증빙서류에 의해 청구외 OOO등 3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31,000,000원, 취득가액을 30,720,000원, 취득세·등록세등 필요경비를 1,960,500원으로 인정하여 1990.3.31 당초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넷째, 청구인이 제시한 사법서사 주우민의 영수증과 취득세영수증서를 보면 청구인등 3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취득세·등록세 등으로 1,960,500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등 3인이 쟁점부동산을 30,720,000원에 취득하여 31,000,000원에 양도하고 기타 필요경비로 1,960,500원이 소요된 것으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지분의 양도에 대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와같은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