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결정처분취소
2012누136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적용비대
상 결정처분 취소
A.
춘천보훈지청장
춘천지방법원2012. 11. 16. 선고2012구합629판결
2013. 6. 26.
2013.7.1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적 용 비대상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관계 법령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8. 11. B병원에서 말초신경병, 같은 해 12. 7. C의원에서 말초신 경계통의 기타 장애, 같은 해 12. 12. D병원에서 좌측 하지말초신경마비, 같은 해 12. 26. E 내과의원에서 말초신경병의 각 진단을 받았다.
2 ) F병원장은 제1심 법원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 고에 대한 좌측 비골신경의 운동신경전도검사와 F파 검사에서 50 % 미만의 비정상소견 이 관찰되어 원고에게 국소적인 말초신경병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3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마련한 '고엽제 관련 질병별 검진기준' 에 의하면 말초 신경병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발병원인이 불분명한 말초성 다발성 신경마비로 신경 학적 검사상에 해당하는 이상소견이 관찰되고, 일측 상지와 양측 하지에서 시행한 신 경전도 검사, 즉 (가) 일측 정중신경과 척골신경의 운동, 감각 및 혼합신경전도, (나 ) 양측 비복신경의 감각신경전도, 다 양측 비골신경과 후경골신경의 운동신경 전도, 라 정중신 경, 척골신경, 비골신경 및 후경골신경의 F파의 각 검사결과 50 % 이상에서 비정상신경 전도 소견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마련한 '고엽제 관련 질병별 검진기준' 이 모든 신경전도검사결과 50 % 이상에서 비정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말초신경병으로 진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 라 말초신경병의 일반적인 의학적 판단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1436 판결 , 2005. 8. 19. 선고 2005두5307 판결, 서울고등법 원 2010. 4. 22. 선고 2009누31702 판결, 2005. 5. 12. 선고 2004누1416 판결 등 참 조),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국소적인 말초신경병에 해당한다는 진단이 나온 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5항은 '월남전에 참전하 고 전역한 자가 말초신경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임상과정에서 그 발생의 원인이 고엽 제와 관련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에 해당된다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 하는 한 그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말초신경병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말초신경병이 고엽 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바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말초신경병은 고엽제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오석준 (재판장)
김정태
장두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