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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6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6. 04:4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막걸리 2병과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59세) 소유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통조림 2개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7. 07:05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통조림 2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8. 08:29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통조림 2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30. 08:07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통조림 2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31. 04:23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통조림 2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1. 05:39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통조림 2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