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28 2016고정87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19:40경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B건물, 104동 802호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5세)이 자신에게 ‘이혼하자’고 말한 것에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6cm , 칼날길이 16cm )을 꺼내어 손에 들고 "죽고 싶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직접 닿게 겨누어 피해자에게 상처가 나게 하고, 이를 피하여 작은 방으로 간 피해자를 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부러진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