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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759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독서실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시간급 8,350원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부터 2019. 8. 10.까지 위 독서실에서 총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2,631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부터 2019. 8. 10.까지 위 독서실에서총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최저임금액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