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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271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16세, 지적장애 3급, 여)는 3년 전부터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5. 6월 말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 연락을 하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는 등 이를 이용하여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성희롱하여 피해자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를 가진 여자 청소년에게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를 전송받는 등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성적 학대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을 믿고 따르는 피해자의 집착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대화 중 성기나 성관계를 지칭하는 등 적절치 못한 대화를 나누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