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11. 22. 선고 2004누25955 판결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공익법무관 류성현)
피고, 항소인
국민연금관리공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이근영)
변론종결
2005. 11. 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국민연금장애 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