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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2 2018가단568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ㅈ,ㅊ,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