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부존재 확인
1. 별지2목록기재각 부동산에관하여 피고들의유치권이존재하지아니함을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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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주식회사 대신무역(이하 ‘대신무역’이라 한다
)에 대한 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은 대신무역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신청(주식회사 에스엘기업 소유의 별지1 목록 제12, 26항 기재 각 부동산 포함)을 하여, 2016. 5. 10.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신무역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수하고, 위 경매절차에서 국민은행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3) 위 경매와 관련하여 2016. 5. 20. 작성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는, ‘별지2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의 외벽 및 별지1 목록 제26항 기재 부동산 지상 컨테이너에는 피고 A가 설치한 유치권행사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이 군데군데 걸려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가 피고 A의 피담보채권 및 점유의 부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A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A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를 시행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4. 4. 29. 원청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와이케이건설회사로부터 공사대금 948,000,000원의 채권을 양수받았고, 공사 현장에 “유치권행사”라는 취지의 플랭카드를 설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