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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3 2016구합39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1. 피고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부기간 2007. 8. 11.부터 2010. 8. 10.까지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사무실 및 교육시설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대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지 않자 2013. 6.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014. 12. 3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은 2015. 11. 26.경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단8185, 창원지방법원 2015나30460(본소), 2015나1561(반소), 대법원 2015다231771(본소), 2015다231788(반소)]. 다.

피고는 2015. 8. 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무단점유 한 기간(대부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0. 8. 1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전날인 2015. 4. 15.까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1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제1항에 따라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변상금 20,833,83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분 재산가액(원) 요율 면적(㎡) 부과일수 부과금액(원) 2010 62,527,850 0.05 143.65 143 1,634,380 2011 72,136,050 0.05 143.65 365 4,328,160 2012 73,521,220 0.05 143.65 365 4,411,270 2013 76,517,550 0.05 143.65 365 4,591,050 2014 76,488,220 0.05 143.65 365 4,589,290 2015 74,140,500 0.05 143.65 105 1,279,680 변상금 합계 20,833,830

라. 원고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