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가치가 종신정기금이 아니라면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할 수 있음[국승]
조심2010서0219 (2010.11.12)
실질적 가치가 종신정기금이 아니라면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할 수 있음
보험계약으로 받게 되는 정기금은 그 보험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20년 동안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유기정기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2011누2079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홍AA
서대문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1. 6. 2. 선고 2011구합4282 판결
2011. 10. 28.
2011. 12.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21 원고에게 한 상속세 473,748,700원의 부과처분 중 141,629,4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2조의 종신정기금은 기간의 정함 없이 그 목적된 자가 사망할 때까지 정기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장 큰 특정으로 하는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최초 보장개시일로부터 20년간 그 지급이 보장되는 20년 보증지급특약 이 있음으로 해서 이 사건 보험은 보험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종신정기금 의 성격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최초보장일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보험의 목적된 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점만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종선정기금으로서의 성격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