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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7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0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율도로 109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2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신현사거리 쪽에서 경인고속도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가정동 쪽에서 석남동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5세)과 피해자 D(25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A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