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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두39088 판결

기타(일반행정)

사건

2015두39088 기타(일반행정)

원고피상고인

한솔아트원제지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기술표준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4누61936 판결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6. 11.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민일영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