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928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3세)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피해자는 충북 청양에 있는 사찰에 인근 주민 등 불자들이 관광버스를 빌려 불공을 하러 가면서 신도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 1만 원씩을 피해자가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을 피고인이 내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5. 10. 24. 17:0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노상에서 마침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니, 나이도 드신 분이 그 정도 돈 가지고 왜 헛소문을 내고 다니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턱, 다리,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등, 피해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가.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그로 인해 진행된 피해자에 대한 수사 절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여 년 전에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