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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07 2014가합502

주택건설사업 사업자명의변경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새별건설의 관계 1) 원고는 2004. 4. 30. 청원군수로부터 충북 청원군 B, C, D 각 토지(E, B, F에서 분할되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부지’라 한다

) 지상에 49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아 진행하였다(원고가 위와 같이 청원군수로부터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아 취득한 사업권을 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

). 2) 원고는 2005. 6.경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사인 피고 새별건설과 이 사건 사업권 및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소유권에 관하여, 피고 새별건설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관련 채무 일체를 인수하되, 원고에게 양도양수대금으로 335,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5. 6. 18. 피고 새별건설에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05. 7. 19. 청원군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를 원고에서 피고 새별건설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3) 피고 새별건설은 2005. 6. 30.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05. 11. 30.의 약속어음 1장(자가05359315), 액면금 107,000,000원, 지급기일 2006. 1. 16.의 약속어음 1장(자가05359316)을 각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위 약속어음 2장은 2005. 12. 2. 피고 새별건설의 부도로 지급거절되었다. 4) 원고는 2005. 12. 6. 피고 새별건설에 이 사건 제1 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05. 12. 3.자 양도양수계약 해제통지서(이하 ‘이 사건 해제통지서’라 한다)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 새별건설에 도달하였다.

나. 원고 및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