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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2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22. 20:05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82 홍제한양아파트 주차장에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94-20 대왕카경정비 앞 도로까지 약 2.5km를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94-20 대왕카경정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대문등기소 쪽에서 홍연2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 II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 및 위 K5 택시에 동승했던 피해자 F(50세)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