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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66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형태의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7. 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2동 8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스포츠 배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금 입금 계좌인 ( 유) 머 슬 맥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40235401002195) 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프로 축구 등의 승패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5.까지 총 140회에 걸쳐 235,566,300원을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에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배팅하여 도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는 ‘ 확정판결이 있는 때 ’를 면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7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 피고인은 2014. 6. 26. 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2동 8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