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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8 2013고정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당사거리 앞 도로상을 태재고개 쪽에서 이매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면서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카니발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