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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5 2013고단24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17: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금호대교 앞 사거리교차로를 광영동 방면에서 금호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이순신대교 방면에서 광영동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 좌측 옆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H(2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