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2. 8. 27. 22:29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두정동 방향에서 쌍용지하도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위 토스카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640,7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