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3165 | 양도 | 1997-03-27
국심1996부3165 (1997.03.27)
양도
경정
처분청에서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조사 확인하고서도 1993.12.31 개정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국심1995서1089
국심1996서4084
영도세무서장이 1996.6.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21,346,4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부산
광역시 영도구 OO동 OOOOOOOO 대지 201㎡의 취득
가액을 48,203,62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90,000,000원으로하
여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OOOOOO 대지 221㎡를 취득한 후 보유하다가 1992.9.1 위 대지 221㎡를 동소 OOOOOOOO 대지 2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동소 OOOOOOOO 대지 20㎡(이하 “관련토지”라 한다)로 분할등기 경료한 후 같은날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관련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와 관련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1992.10.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 바, 신고시 쟁점토지와 관련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53,000,000원으로 하고 실지양도가액을 63,000,000원으로 하여 실지조사결정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거래상대방에게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와 관련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53,000,000원으로서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일치하나 실지양도가액은 쟁점토지의 경우는 9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관련토지의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6.6.15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21,346,490원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31 심사청구를 거쳐 1996.9.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본 건의 경우 결정일은 1996.6.15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5.12.30 개정된 관련조항( 소득세법제96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부3165&dem_ilja=19970301&chk2=1" target="_blank">신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동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제5항 제2호, 제6항)을 적용하여 처분청에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과세하여야 되는데도, 처분청에서 1993.12.31 개정전 관련조항을 적용하여 신고시 제출된 증빙상의 실지양도가액과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이 다르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관련토지의 경우 처분청에서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하지 못하여 기준시가에 의거하여 과세한 것에 대하여는 당연하다 하겠으나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처분청에서 실지취득가액 48,203,620원, 실지양도가액 90,000,000원으로 확인하였으니 개정된 법령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하여야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를 53,000,000원에 취득하여 63,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예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조사를 하여 보니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를 53,000,000원에 취득하여 쟁점토지를 9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고금액과 다르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진실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관련법령에 의거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예정 신고한 데 대하여 신고한 양도관련 실지거래가액이 처분청에서 확인한 내용과 다르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신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본문 및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96조(양도가액) 본문 및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1995.12.29 단서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본문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5.12.30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1995.12.30 개정)』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 본문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995.12.30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1995.12.30 개정)』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서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신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1조(시행일)에서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고 규정하면서, 제8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항에서 『제153조 제4항·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15항·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이 건 관련법령의 변천을 살펴보면, 구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1990.12.30 개정)』고 규정하면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다가 1993.12.31자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로 개정되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우선 이 건의 경우 적용할 관련법령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를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 다툼이 없고, 이 건 결정고지일이 1996.6.15임은 관련서류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적용할 관련법령은 전술한 신 소득세법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1조 및 제8조 제2항에 의거 전술한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의 제4항(1995.12.30 개정)·제5항(1995.12.30 개정) 및 제6항임을 알 수 있다.
(2) 다음 이 건 적용할 관련법령이 위와 같을 때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실지 취득가액과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도 신고내용과 확인내용이 다르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1993.12.31 개정전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처분청이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였을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으나 1993.12.31 개정된 “동 신규정(대통령령 제14083호)”에 따르면, 비록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이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다르더라도 처분청이 조사를 통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국심 95서1089, 1995.7.21외 다수 같은 뜻임)고 보아 왔다.
즉 1993.12.3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개정이유가 실가신고제도를 악용하여 실가를 허위로 조작하여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확인된 실가로 과세하기 위한 것에 있었으나 1993.12.31 개정시행령에서는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약하다고 생각하여 1995.12.30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에 그 근거규정을 보완하여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과세를 신청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재정경제원 발간 1995 간추린 개정세법 참고)하였을 뿐 당초 1993.12.31 동 조항 개정취지가 사라진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증빙 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조사 확인하고서도 1993.12.31 개정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48,203,620원(쟁점토지 및 관련토지의 실지취득가액 53,000,000원을 면적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하고 실지양도가액을 9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하여야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