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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9 2018고합2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08: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복지관 1층 카페테리아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게 다가가 말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발바닥을 간질이듯이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속기록 등

1. 장애인연금 등 대상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경위, 범행 장소, 행위의 정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개, 고지명령 대상 성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