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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구상금][공1997.7.15.(38),2011]

판시사항

[1]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여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구상권의 귀속 주체(=물상보증인)

[2] 물상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의 성질, 효력 및 행사 방법

[3]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이른바 대위권 불행사의 특약이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기한 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취득자가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그 이행인수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계약에 불과하여 이로써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도 제3취득자가 아닌 원래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2]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는 민법 제370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1조 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위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로서, 물상보증인은 고유의 구상권을 행사하든 대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든 자유이며, 다만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2조 제1항 에 의하여 고유의 구상권의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변제자 대위권은 고유의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3] 물상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그 권리 또는 순위를 무상으로 양도하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 계속중에 행사하지 않기로 한 권리는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아니라 계약서상의 문자 그대로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취득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원채권상의 권리임이 문언상 명백하여,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터잡아 구상금채권을 양수한 제3취득자의 청구에는 위 대위권 불행사의 특약 조항의 적용이 없다.

원고,피상고인

김정묵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더라도 제3취득자가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이행인수는 그 매매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계약에 불과하여 이로써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도 제3취득자가 아닌 원래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심판결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윤석민은 이 사건 부동산의 물상보증인으로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채권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경락대금 중 금 500,000,000원을 배당받아 피고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가 위 배당금 상당액만큼 변제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윤석민은 피고에 대하여 위 배당금 및 이에 대한 위 배당일 이후의 법정이자 상당액의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구상금채권을 양수한 원고들에게 위 구상금 중 각 그 양수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 윤석민과 원고들과의 거래가 매도담보인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원고들이 위 윤석민의 저당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고,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간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결을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 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 윤석민과 피고 보조참가인은 1985. 9. 2. 작성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2조 제1항에서, "설정자는 채권자가 필요에 따라 담보 또는 다른 보증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2항에서, "설정자가 본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 계속중에는 행사하지 아니하겠으며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권리 또는 순위를 채권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고 약정한 사실, 위 윤석민은 또한 1986. 9. 10.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소외 진영상선 주식회사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그 연대보증서 제3조에서 "본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위에 의하여 귀 은행으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채무자와 귀 은행의 거래 계속중에는 귀 은행의 동의 없이 행사하지 아니하겠으며 귀 은행의 청구가 있으면 그 권리 또는 순위를 귀 은행에 무상으로 양도한다."고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는 민법 제370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1조 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위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로서, 물상보증인은 고유의 구상권을 행사하든 대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든 자유이며, 다만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2조 제1항 에 의하여 고유의 구상권의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변제자 대위권은 고유의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윤석민이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청구가 있을 때 그 권리 또는 순위를 무상으로 양도하고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거래 계속중에 행사하지 않기로 한 권리는 물상보증인인 위 윤석민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아니라 위 계약서상의 문자 그대로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취득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원채권상의 권리임이 문언상 명백하여,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2조 제2항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이 채무자에 대한 고유의 구상권에도 아울러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한 사실인정과 판단이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원심판결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상권 및 변제자 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1.27.선고 96나1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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